입주자 모집공고
입주자 모집공고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제주특별자치도)은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 과열 지구며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「주택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. 단, 계약금(총공급 금액의 10%)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공동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(민간 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료(예비 입주자 지위 무효) 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■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
1.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– 74862호(2022. 11. 24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■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등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
■ 공급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6번지 일원
■ 공급규모 및 내역 : 지하2층, 지상7층 4개동 공동주택 총136세데
■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: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,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(MMI 등급) Ⅶ-0.156g임
■ 입주예정일 : 2025년 5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■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
- 납부세액
–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(분양대금 + 프리미엄)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.
- 납부방법
–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,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.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.(재발행 불가)
※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.
– 국세기본법 제 41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(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)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(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), 6개월 초과(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)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중부 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람.
※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자료실(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)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(소비담당)로 문의하시기 바람.
–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,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.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.(재발행 불가)
※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.
– 국세기본법 제 41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(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)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(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), 6개월 초과(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)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중부 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람.
※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자료실(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)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(소비담당)로 문의하시기 바람.
■ 주택형 약식표기
(단위 : ㎡)
■ 주택형 약식표기
(단위 : ㎡)
■ 공급금액
(단위 : 원, 세대, 부가세포함)
■ 공급금액
(단위 : 원, 세대, 부가세포함)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.
-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‘세대주 성명 및 관계’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기간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‘세대주 성명 및 관계’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–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–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-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람.
-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‘자격확인서류 미제출’ 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.
-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함.
–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–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3.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
■ 일정 및 계약장소
-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·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,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. 다만,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(일반공급)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(주택명, 주택형, 성명, 생년월일 입력)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.
■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
-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.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계약체결시 계약자는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, 제3자 대리계약(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)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
■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-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, 무통장 입금시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 : 101동 1403호 홍길동 → 1011403홍길동 / 102동 201호 홍길동 → 1020201홍길동)
- 지정된 분양대금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,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.
-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, 지정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.
-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,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각 회차 중도금,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.
-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-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.(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.)
- 지정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.
-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게약은 효력이 상실, 해약 조치 됨.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.
-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.
■ 입주예정일 : 2025년 05월 예정
-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,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(입주지정기간)을 각각 통보할 예정임.
-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.
-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공사 중 천재지변, 문화재 발굴, 암반 발견, 전염병 발생,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■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
(단위 : 원)
■ 주택형 약식표기
(단위 : 원)
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
-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.
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
■ 견본주택 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3-3
■ 분양홈페이지 : https://제주엘리프애월.com
■ 분양문의 : ☎ 1533-2777